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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비자금 수사 2년만에 종결

  • 기사입력 : 2005-1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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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채권 361억원 정치자금 제공"

    이광재 의원 등 처벌불가 면죄부 논란



     2003년 8월 SK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시작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800억원대의 삼성채권의 행방이 규명돼 2년3개월여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검 중수부는 16일 837억원의 삼성채권 가운데 361억1천만원이 정치자금으로 제공됐고 443억3천만원은 삼성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 32억6천만원은 퇴직임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측으로부터 6억원의 채권을 전달받은 열린우리당의 이광재 의원과 채권을 제공한 이학수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처벌불가로 결정. 시민단체·민주노동당 등으로부터 “면죄부·봐주기 수사” 주장이 일기도 했다.

     ◇공소시효 후 수사 =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2003년 8월 SK비자금 문제가 촉발되면서 시작돼 더디게 진행되다 지난해 1월 삼성이 2000∼2002년 사이 사채시장에서 837억원의 채권을 매입해 정치권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나라당에 300억원, 노무현 캠프에 15억원, 자민련측에 15억4천만원 등 330억여원이 정치권에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채권을 매입한 최모. 김모씨 등 삼성 직원 2명이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5월 채권 507억원 부분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은 채 내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의 대학 후배인 최모씨가 돌연 지난 12일 입국. 이 의원으로부터 채권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사는 재개됐다.

     조사 결과, 삼성 이학수 부회장의 지시로 박재중(사망) 상무가 2002년 5월 이 의원에게 6억원의 채권을 전달했고, 이 의원은 두 달 뒤 최씨를 통해 현금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에는 이미 확인된 300억원과 별도로 24억7천만원의 채권이 추가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면죄부 논란 = 검찰은 이 의원이나 이 부회장 등 금품수수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02년 5월 6억원의 채권을 받은 점에 비춰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기엔 3년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선자금 수사가 중단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까지 민주당·한나라당의 선거 핵심 관계자 등 모두 13명을 구속기소되고 8명의 정치인이 불구속기소됐던 것에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난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는 검찰이 실세 인사나 삼성 간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채권 매입에 관여했다 작년 1월 돌연 출국했던 이 의원의 후배 최씨가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직후 귀국했다는 점도 의혹으로 남는다. 서영훈기자 float2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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