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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8억대 투견 도박한 일당 무더기 검거

  • 기사입력 : 2014-03-06
  •   



  • [리포트]
    (투견 도박 장면)
    지난해 12월 21일 밤 10시경,
    진주시 집현면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

    구경꾼이 빙 둘러선 철제 울타리 안에서
    투견 도박이 한창입니다.

    맹견 핏불테리어 두 마리가 서로 물어뜯고 있고
    견주들은 투견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싸움을 붙입니다.

    (불법? 도박 및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김해와 진주 일대에서
    투견 도박장을 열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도박장 개장자 54살 A씨 등 33명을 무더기로 붙잡았습니다.

    [인터뷰: 피의자 B씨/ 견주(음성변조)]
    “(현장에는 어떻게 모이는 건가요?) 다음에 몇 일 날 거기서 한다고 현장에서 얘기해줍니다.?
    (동물학대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리포트]
    (경찰, 3개월간 현장 잠입해 증거 확보 후 검거)
    일당은 4개월간 14번의 투견 경기를 열었으며
    1판당 2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까지 베팅해
    판돈은 총 8억원에 이릅니다.

    [브릿지: 김희진/ 경남신문 기자]
    일당은 인적이 드문 이런 공터에 투견장을 차려 놓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토요일 심야시간을 이용해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리포트]
    이들은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에서 베팅 장부를 불태우고 부상 당한 개를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일당 중 일부는 직접 투견 농장을 운영하며
    인터넷 까페를 통해 투견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인터뷰: 전병태/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1팀장]
    “투견장을 운영하고 사육하는 견주들이 (도박장) 주최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많은 게임을 할 수 있고 많은 참가자들이 올 수 있고 베팅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투견 도박을 주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견주들입니다.“

    [리포트]
    (화면제공 경남지방경찰청)
    경찰은 일당 중 견주와 도박장 개장자, 참가자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남신문 김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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