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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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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27일까지 정례회

  • 기사입력 : 2005-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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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의회(의장 박융차)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동안 제133회 제2차 정례회를 갖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개정조례 등을 처리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창녕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등 15개의 조례심의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등을 처리하게 된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이 지난해보다 8일 늘어난 만큼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1개월 전에 심의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창녕=김병희기자 kimb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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