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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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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청 공소시효 배제·연장 추진"

  • 기사입력 : 2005-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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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은 17일 앞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도·감청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또 김영삼(YS) 정부시절 안전기획부의 도청조직인 ‘미림팀’ 등이 자행한 과거의 불법도청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진상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은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인권침해 범죄인만큼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연장해야 한다”며 “이미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적용대상에 불법 도청행위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YS정부 시절의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 완료로 인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상 처벌대상이 안된다”면서도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YS정부 시절 불법도청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추진과 관련. ‘초법적 정치보복’ 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공소시효 배제입법 추진은 소급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 다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경계해야한다”면서 “과거의 일반적 형사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YS정권의 도청 부분만 노린다면 법의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훈기자 float2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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