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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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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유권자도 19세로 조정 추진

  • 기사입력 : 2005-1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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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투표법상 유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과 같은 19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방폐장 부지선정 등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낮은 투표율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참가연령이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진다.

     또 투표 마감시간을 현재는 평일 선거에 한해 오후 8시까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더라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평일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처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고. 투표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는 국회의원 동시선거처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찬반세력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인 단체장의 투표 독려행위 허용범위와 주민투표의 개함요건 등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찬성률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 부결된 것으로 간주. 투표함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영훈기자 float2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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