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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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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청 관련 김영일·이부영 전 의원 소환

  • 기사입력 : 2005-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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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원 도청문건과 관련. 김영일·이부영 전 의원과 정형근 의원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당시 폭로 문건이 국정원 도청문건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전직 국정원장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도청문건을 공개한 김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을 불러 문건 입수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8일 전했다.

     검찰은 또 그 당시 도청문건 폭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정 의원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의원 등이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청된 내용을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고. 국정원 내부인사가 이들에게 도청문건을 유출했다면 국정원직원법 등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정 의원은 검찰 소환 및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응. 조사하지 못했다.

     한편 김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은 각각 2002년 11월28일과 그 해 12월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도청의혹을 제기하면서 도청문건의 내용을 공개했으며. 최근 검찰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이들 문건을 국정원에서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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