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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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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일부터 여권발급 방식 변경

  • 기사입력 : 2005-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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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여권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현행 사진부착형 여권을 사진전사방식으로 전환해 발급한다.

     사진전사식 여권은 신청인 사진 및 인적사항을 여권에 전사(轉寫)하는 것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 표준의 기계판독여권 발급 요건을 충족하게 돼 출입국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전사식으로 발급되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에서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되지만 만18세 미만과 관용여권은 5년 이내로 제한한다.

     도는 이번 여권발급 방식 변경에 따라 신청인의 주요 경력. 가족사항. 동반 자녀란을 삭제하는 등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을 간소화하면서 해외에서의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연락이 가능한 국내 긴급연락처를 신설. 기재토록 했다.

     한편 30일 이전에 발급하는 사진부착식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허승도기자 huhs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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