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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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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교수 "주민소환제는 공직자 통제장치"

  • 기사입력 : 2005-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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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부터 도내 주요 공공기관의 국감이 시작되는 가운데 불법·부패·무능 지방공직자들에 대한 인적 통제장치로 주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상대 김영기 교수는 21일 오후 3시30분 서울 여의도 랜싱턴호텔에서 ‘주민소환제의 이해와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논문발표를 통해 주민소환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지방분권특별법에 주민소환법의 제정을 선언하고, 올 정기국회에 이 법률의 제정을 로드맵으로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단계로 주민소환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열린우리당 강창일 국회의원과 전국시민사회연대회의 주민소환제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 2002년 3월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지방공무원. 주민 등 총 617명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3%가 주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더 나아가 주민발의·주민투표·주민소환제 등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65.7%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논문을 통해 “우리의 지방자치가 일찍 정착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발의나 주민소환과 같은 정책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불법·부패·무능한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을 임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는 인적 통제장치로 주민소환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주=주재현기자 hyonjj@kn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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