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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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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주민 수변구역 지정 민관 합동조사

  • 기사입력 : 2005-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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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 단성면. 신안면. 산청읍 등 16가구 주민들이 수변구역내 자연마을 경계선에 걸쳐 있는 일부지역과 자연마을에서 제외된 3만36㎡을 수변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15일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주민들은 거주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고 직접지원사업비도 받을 수 있어 지난 7일 산청군에 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요청하자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15일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 산청군. 환경관리공단. 주민대표 등 17명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미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 수변구역으로 지정돼도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고 사업비도 받을 수 있어 신청하는 것 같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환경부 등과 의논해 빠른 시일안에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청=김윤식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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