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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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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무선국 허가업무 우체국서 취급

  • 기사입력 : 2005-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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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체신청은 건설현장이나 대형매장. 가스배달업무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간이무선국 허가업무를 오는 10월1일부터 부산체신청에서 취급하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각 시·군·구의 4·5급 우체국에서 취급해 오던 간이무선국 허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부산체신청에서 취급하게 된다.

     부산체신청은 원거리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간이무선국 허가 등 97종의 민원을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 www.emic.go.kr로 접속해 시설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부산=이종구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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