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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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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지원책 `봇물'

  • 기사입력 : 2005-08-01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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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뱅크,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소액대출 창업 지원 세금유예도


     IMF이후 대거 쏟아진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신용불량자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거나 예정인 정책은 신용회복프로그램인 배드뱅크와 임대주택보증금대출안을 비롯해 휴면예금·보험금 통한 신불자 지원 등이다.

     특히 금융기관 빚을 채무재조정을 통해 갚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회복과정에서 중도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유예방안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신용회복프로그램인 배드뱅크는 지난해 11월부터 370여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출범,현재까지 16만여명이 신용회복신청을 했고 현재 2차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건설교통부 및 대한주택공사는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임대보증금(1천500~3천500만원)의 70%까지를 금리 3~5%선에서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 이르면 연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정치권과 금융권은 거래고객이 5년이상 찾아가지 않아 엄청나게 늘어난 휴면예금(1천600억원)과 보험금(4천10억원)을 처리하기 위해 '휴면예금처리법'(가칭)을 9월 정기국회에서 상정,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이나 창업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불량자 세금유에는 징수유예제도와 체납처분유예제도가 있는데 납부기한내에 국세를 낼 수 없을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나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국세징수를 늦춰주거나, 체납처분유예제도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해주는 것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장 1년9개월동안 세금을 미룰수 있다. 이현근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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