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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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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 "바가지 쓴 건 아닐까"

  • 기사입력 : 2005-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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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수수료율 계산법 알아야

    월세 분양권 거래는 상황따라 틀려 `요주의'

    과다 수수료는 환불 가능


        부동산을 거래하다보면 중개수수료 문제로 인해 중개자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자와 중개인이 앙금을 씻지 못한 채 법정까지 가기도 한다.

        한번 거래시 전 재산을 거래하는 부동산 특성상 중개 수수료에 대한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어도 행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중개인에게 항의도 못하고 마음만 졸이는 일반인들이 많다.

        또한 거액을 거래하기 때문에 1%대의 중개수수료라고 하더라도 많게는 몇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시에는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초래된다.

        따라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 뒤 바가지를 쓰고 중개인과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면 법정수수료율 계산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수수료의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고 거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기본은 ‘거래금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월세나 분양권 거래 등은 보증금과 월세의 비중. 납입된 분양대금의 정도에 따라 거래금액이 달라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월세 임대차 계약시=월세 임대차 계약은 상가와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및 원룸의 거래때 해당된다. 때문에 대학생들은 중개업소가 산정하는 금액을 주게 되고 상가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이 비싸 잘못하면 고액 중개수수료를 물게 된다.

        월세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거래금액에 지정된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 여기서 월세 임대차 계약에 따른 거래금액은 월 임대료에 임대차 개월 수를 곱한 다음 임대차 보증금을 합산해 나온 금액을 말한다. 만약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100만원으로 12개월간 임대하기로 계약했다면 거래금액은 총 1억1천200만원(임대차보증금 1억원+(월임대료 100만원×12개월))이 된다.

        일부 중개업소는 월세 계약하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액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해 산출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거래 관행이다. 일례로 월 임대료 100만원으로 12개월간 임대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를 시중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5%)으로 계산. 전세보증금(2억원)을 산출해 보수를 받는 것이다.

    ■분양권거래시=분양권 거래 역시 탈법적인 중개료 수수가 많은 경우 중 하나다. 분양권 거래시 거래금액은 실제 수수된 금액 그 자체라고 판단하면 무방하다.

        이를테면 분양가 5억원인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계약 당시 3억원이 분양대금으로 이미 납입된 상태에서 1억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매했다면 중개수수료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4억원(납입금액 3억원+프리미엄 1억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최초분양가격 5억원 혹은 최초분양가격 5억원에 프리미엄 1억원까지 포함한 6억원을 거래금액으로 간주해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법정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중개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그 약속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초과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개보수 약속은 초과한 범위에서 민사적으로도 무효이므로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했다면 초과한 범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중개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피하기 위해선 수수료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33조는 영수증 교부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 바가지를 썼을 경우 각 시·군 구청에 마련된 신고센터와 상담할 수 있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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