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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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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5-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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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하수 이용자에 t당 65원 부담금 

         오는 12월부터 일정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지하수 이용자에게 t당 65원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수법 개정안을 31일 공포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간이 상수도 등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용 우물 등을 제외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당. 여관. 목욕탕. 빌딩 등 영업ㆍ공업용 시설은 최대 t당 65원 이내의 이용부담금을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시·군·구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들어가 지하수 보전 및 관리에 활용된다.

        개정안은 또 불법 지하수개발 및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시공업자에게 허가시설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을. 신고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건설수주 늘면서 건설경기 회복 기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건설수주가 늘어나면서 둔화됐던 건설경기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7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자금유입 정도를 나타내는 기성이 늘기 시작하면서 건설경기 경착률에 대한 우려는 벗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그간 증가세가 둔화됐던 건설 기성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이후 건설수주 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4월에 전년동월비 8.3%로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성은 지난 1월 4.9%에서 2월 -2.4%. 3월 5.3%의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기성은 지난해 연간으로 1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수주가 -5.3%의 저조한 실적을 보여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건설수주는 지난 1월 14.9%에서 2월 -20%의 감소세를 보였다가 3월 72.7%. 4월 29.1%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공공부문의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수주는 지난 3월과 4월 각각 177.1%. 54.6%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민간부문에서는 각각 51.7%. 26.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건설수주는 6개월~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안방에서 미국 부동산 경매정보 확인

        앞으로 미국의 부동산경매정보현황을 안방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 지지옥션은 이달부터 국내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부동산 경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사건번호와 주소. 건축연도 등 물건 상세정보와 대출금액과 체납금 등 대출정보를 비롯해 경매 기일과 경매 장소. 관계자 연락처 등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미국의 경매는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약정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경매를 통해 대출 잔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로 경매를 시작하지만 미국은 미상환 금액이 경매 최저가로 결정되며. 유찰된 경우 다시 경매되지 않고 바로 금융기관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이현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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