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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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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5-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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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다세대연립공시가격 인터넷 공시

        프라이버시 침해 유무 여부로 논란을 빚어 온 단독 및 다세대.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건교부는 “인터넷 공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높아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공시가격을 온라인에 올리기로 했고 민원인들의 요청도 많아 내년에는 보완책을 마련. 인터넷 가격공시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시설 설치규정 대폭 강화

        7월부터 1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을 건축할때 전체 주차대수의 2~4%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배정하는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가 확대된다.

        또 총면적 500㎡ 이상의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이·미용실. 상점. 교도소. 구치소 등이 입주하는 신축 건물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 건물도 증·개축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강제 이행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토지 투기지역 지정기준 월별전환

        이르면 이달부터 토지투기지역 지정기준이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된다.
        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중형 이하 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직전월의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이현근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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