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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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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5-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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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부동산정책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모르면 손해라는 말이 실감난다. 새로 바뀌거나 바뀐 정책을 점검해 본다.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시행=지난 4월 23일부터 연면적 3천㎡(909평) 이상 규모의 상가와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3분의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고 분양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상가 투자의 안전성은 높아질 전망이지만 시행사의 자금 부담이 늘어나 분양가는 높아져 투자자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리츠 활성화= 지난달 23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는 대도시 상업지역에서 총자산의 100%까지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리츠회사의 추가 설립과 더불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주택가격 공시=지난달 3일 전국의 단독주택과 다세대 및 소형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처음으로 산정. 공개됐다. 그동안 보유세와 취득·등록세 등 단독주택의 세금은 시가의 30∼40% 수준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됐지만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에서 책정.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취득·등록세의 경우 평균 10∼2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는 지방이나 오래된 주택들은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고가 주택이거나 새 건물이라면 최고 50%까지 오를 전망이다.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오는 18일부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다.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증가분의 25%.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해 공급해야 한다. 이 조치로 일반분양 가구수가 크게 줄어 재건축단지의 수익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현근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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