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반환
- 기사입력 : 2005-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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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가운데 미환부금을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돌려주기로 했다. 지난 2000년 이후 발생한 과오납금 중 미환부금 3천20건 8천200만원이 대상이며. 오는 10일까지 미환부자 주소를 조회·정비하고 16일까지 환부내역 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키로 했으며. 환부계좌를 파악하는대로 계좌로 입금할 방침이다. 시는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재차 통보해 납세자에게 돌려줌으로써 납세자에 대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오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