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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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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가용 승용차 2부제 시행

  • 기사입력 : 2005-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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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회 도민체육대회와 제48회 밀양아리랑 대축제가 개최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일간 밀양 전역에 자가용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된다.


        이 기간동안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29일과 1일. 짝수인 차량은 28일과 30일. 삼문동 내이동 등 5개 동 전역은 물론 개·폐막식 및 각 경기장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교통체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며 “전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과 가까운 거리 걷기를 생활화해 행사가 차질없이 치러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밀양=고비룡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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