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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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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직선거·선거부정방지법 교육

  • 기사입력 : 2005-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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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19일 정종수 경남도선관위 지도과장을 초청. 도정회의실에서 실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가 강화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내년 5월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법령 위반 방지와 공직사회의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정 과장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유형의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와 연결되거나 자치단체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방공무원은 그 직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선거와 관련한 사소한 말과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과 제도를 충실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허승도기자 huhs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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