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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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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추가 공인중개사 시험'

  • 기사입력 : 2005-03-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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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회 시험 불합격자 대상…응시수수료 면제


        한국토지공사는 제15회 추가공인 중개사 자격시험을 오는 5월 22일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시험의 특징은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시험과목별 세부 출제 비율제 도입. 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적정 난이도 조정을 위한 검증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응시수수료는 추가시험임을 감안하여 전액 면제된다.

     
        이번 응시자는 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도 응시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응시대상자·신청서 제출일정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지난해 11월 14일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제15회 1차 시험에 응시한 자는 추가시험에서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있으며 제15회 1차시험 면제자와 15회 시험에서 1차 합격한자는 이번 추가 시험에서 2차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


        또 본인의 응시대상자 여부의 확인은 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응시신청서의 제출일정 중 인터넷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이며. 방문접수는 23일부터 29일까지이다. 응시신청서는 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와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교부하고 있다.


        ▲시험시간과 과목


        시험과목당 10분씩 늘어나 2과목이 치러지는 1차 시험은 현재 80분에서 100분으로. 3과목이 치러지는 2차 시험은 120분에서 150분으로 늘어났다.


        응시자들의 예측 가능한 시험 준비를 위해 시험과목 세부 출제 비율제를 도입했다.


        출제비율은 1차 시험과목 중 부동산학개론은 학개론 85%내외. 감정평가론 15%내외이며. 민법은 민법 80%내외. 민사특별법 20%내외이다.


        2차 시험과목 중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은 지적법 1/3내외. 부동산등기법 1/3내외. 부동산관련세법 1/3내외이며. 부동산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40%내외.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5%내외.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25%내외.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에서 10%내외이다.


        ▲합격자 선발방법


        원칙적으로는 1.2차 시험에서 각각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번 시험에서는 최종 합격자가 2차시험 응시자의 1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15% 범위 내에서 2차시험의 매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자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


        정답가안은 종전에는 시험다음날 발표했으나 이번 시험에는 시험 당일 오후 5시에. 최종합격자는 7월5일 오전 10시에 발표하며. 제16회 정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오는 10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다.


        ▲주의사항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시험장에서 휴대폰. 소형 무전기. 무선기능전자시계. PDA 등의 소지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부정응시자로 간주해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함께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전강준기자 j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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