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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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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독도는 '섬'이다

  • 기사입력 : 2005-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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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훈 정치부 차장대우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에서 “독도(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외교통상부 담당국장이 일본 공사를 불러 항의하는 수준의 독도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은 문제가 많다.


    독도 문제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섣불리 대응하면 오히려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예 대응을 않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독도 대응은 월드컵 축구에서 강팀과 만나 전·후반 90분 내내 수비만 한 과거의 한국축구처럼 국민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점이 있다. 한 방송인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는 일본 시네마현의 현의원과 한 전화대담 방송내용이 인터넷에서 화제로 크게 떠올랐다. 이는 독도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침묵하는 전술’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독도문제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더 명확하게 입증하는 자료들을 축적하고. 일본의 계산된 도발에도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김영구교수(전 해양대교수·국제법)는 “독도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영토분쟁에서 적극적 관할 의사표현을 주요 근거로 삼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유리할 것이 없다”며 “정부의 소극적 입장표현은 일본측의 주장에 대한 ‘묵인’으로 국제법적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계속 실효적으로 지배하면서 최악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철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장기적으로 독도문제가 (한ㆍ일간) 무력충돌로 이어질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지난 1999년 한일 신어업협정에서 우리정부가 독도를 섬(islands)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rocks)로 간주해 유엔 해양법 211조 3항을 준용. 독도 주변에 35해리 전관수역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독도주변해역을 중간수역으로 규정하면서 문제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들이 많다. 독도 주변 바다에 대한 배타적 주권적 지배에 흠집이 갔다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 주변의 바다에 대한 배타적 이익권을 포기함으로써 독도 주권의 현실적 경제적 이익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우리가 독도에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 등 주권적 주장을 하면 중국과 일본이 둥다오(童島). 도리시마(鳥島) 등 자국 영토인 제주도 남방의 ‘바위’들에서 대륙붕과 EEZ를 설정하려는 시도를 막지못해 오히려 우리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상의 어려움이 독도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독도에 대한 주권적 주장의 표현수위를 낮추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정부가 177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두시설과 숙박시설을 완공한 독도는 이제 사람이 사는 ‘섬’이다. 그 섬의 주변 바다는 우리바다이며. 우리정부는 당당히 우리 권리를 거듭 일본과 국제사회에 강하게 표명해야 한다. 실현되지 않는다고 주장조차 않는 것은 문제다.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켜 패전하고도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앞두고 승전국들을 찾아다니며 독도를 자국영토에 넣기 위해 물밑 로비를 한 일본의 영토에 대한 끈질긴 욕심을 보면 정부의 무대응 방침으로 일본이 조용히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도 중요하지만 영토문제는 근린우호에 우선한다는 기준을 정부는 명확히 견지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영토분쟁은 늘 이웃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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