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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 '50억원→70억원'

  • 기사입력 : 2005-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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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건설업계 "전국 입찰 아닌 지역업체 발주를"


        내달부터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액이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수주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시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액을 일반 공사의 경우,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회계·계약제도를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제도가 개선되면 전문건설 공사도 입찰 상한선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기술용역은 1억5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건설업계는 이번 한도액 상향조정으로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수주난을 겪고 있는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제한제도가 강제사항이 아닌 관계로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전국단위로 입찰이 가능토록 돼 있어 지역업체에 얼마만큼 실익이 주어질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최근 18억6천만원의 의령군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의령군은 지역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전국단위로 입찰해 도내 업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의령군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은 결국 경기도 업체가 수주해 공사를 벌임에 따라 도내 업체들은 ‘그림의 떡’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도내 업체들은 이번 한도액 상향조정을 반기고 있다.


        업계측은 50억~100억원 미만 공사가 이뤄질 경우 지역업체 수주가 적잖게 이뤄질 것으로 분석하고 공사량도 그만큼 늘어나 수주난을 겪고 있는 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에 한도액 상향조정은 업계로서는 반가운 일”이라며 “발주처의 전국단위 입찰이 아닌 지역업체에 공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랑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기준, 도를 비롯한 20개 시군 등이 발주한 50억원 미만 일반공사의 계약건수와 금액은 4천368건에 1조4천302억원, 50억∼100억원 미만 공사는 14건에 997억원이다.

    전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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