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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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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설계 '꼭'

  • 기사입력 : 2005-0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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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층·300평 이상 건물 이르면 4월부터 의무화

        고층 특수시설물엔 충돌이탈방지장치 해야


        3층 이상. 건물면적 300평(1천㎡) 이상의 건축물은 빠르면 4월부터 내진 설계가 의무화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남아시아 지역과 일본 니가타 등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를 계기로 국내 지진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분야 내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중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중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건축법 시행령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현재 6층 또는 연면적 1만㎡(3천평) 이상에서 3층 또는 1천㎡(300평)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만약 신축건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하지 않으면 설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고층 및 특수시설물에 면진공법을 적용해 충돌이탈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도시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지반현황지도를 작성해 피해시설물 등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토록 하게된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지진안전지대라는 개념에서 최근들어 빈번한 발생빈도를 감안해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개념이 반영돼 강진에 미리 대비하자는데 있다.


        현재 건교부 조사결과, 우리나라 6층 이상 건축물 60% 이상. 교량과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의 27% 가량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가 보고한 ‘우리나라 지진현황과 시설물 안전대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층 이상 건축물(대부분 민간건축물)의 경우, 9만7천784개동 중 36%인 3만5천442개동에. 교량·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은 1만1천263개소중 63%인 7천115개소에만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진설계를 한 건물도 지반을 감안하지 않고 암반위나 연약지반이나 똑같은 내진 기준으로 건물을 지어 안전하지 않다고 한국지진연구소측은 밝히고 있다.


        특히 층이 낮은 연립주택이나 벽돌로 지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내진설계 기준이 아예 없는 실정으로 지진에 무방비 상태이다.


        이처럼 주요 건축물과 시설물에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건교부는 앞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는 평균 1%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강준기자 j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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