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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건설공사 토지 공사 전 60% 보상

  • 기사입력 : 2004-1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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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에서 도로공사 등 각종 관급공사 시행시 주민들의 보상민원 등으로 지연됐던 공사일정이 앞으로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전체 공사구간의 60%이상을 보상한뒤 공사를 발주하고 주민들의 일괄보상 요구 등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는 등 건설공사에 따른 토지 등 보상방법 개선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각종 관급공사의 현재 보상절차는 사업계획에 이어 공사 발주. 당해연도 사업량 결정. 일부 보상, 일부 시공 등을 위한 사업비 배정. 보상금 지급(시·군) 등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주들이 보상협의에 불응할 경우에는 재감정에 1년이 소요되는 등 공사 진척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보상이 지연되면서 지가 상승에 따른 각 지자체는 보상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보상 등을 둘러싼 집단 민원까지 발생하면서 전체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집단민원으로 재감정을 받은 김해시의 한 상업용지의 경우, 2002년 1월~2003년 6월까지 56.7%를 기록한 지가상승률이 주민들의 보상반발로 1년뒤인 2004년 4월 재감정시 43.1%의 추가상승을 기록하면서 보상비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도는 이처럼 보상민원으로 인한 보상비와 공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 공사 추진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한뒤 전체 공사구간의 60% 이상을 일괄 보상하고 공사를 발주토록 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전 공사구간 보상 조사와 평가·사정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뒤 공사를 발주토록 하고 보상비 마련을 위해 최근 올해 제2회 추경시 지방채(공공자금관리기금) 1천82억원을 발행키로 하고 도의회 의결을 마쳤다


        또 종전에는 해당 시와 군에 의뢰. 보상업무를 위임해 처리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사대금의 1∼2%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한국감정원과 토지공사 등 보상금지급 전문기관에 위탁해 처리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십건의 도로공사가 십수년까지 늦어지는 등 지지부진한 것은 ‘찔끔예산’에다 보상지연 등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도와 시·군 등이 보상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과 같이 건전한 조건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공사 시작전에 보상비 예산을 확보한 것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도민 혈세를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빌린 지방채는 연리 3.23%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좋은 조건이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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