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20일 (월)
전체메뉴

3주택자, 2채 동시에 팔때 양도차익 적은 주택에 60% 중과

  • 기사입력 : 2004-12-14 00:00:00
  •   
  •    내년부터 1가구 3주택자가 보유주택 2채를 동시에 팔 경우 세금이 덜 나오는 주택 1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60% 중과규정이 적용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1가구 3주택자가 같은 날 양도차익 1억원의 A주택과 양도차익 2억원의 B주택을 동시에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A주택에 대해서만 3주택 양도세율 60%가 적용되고 B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또 한 건물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급적 한명에게 파는 것이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1가구 3주택 중과여부 판정 때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계산되며, 공동상속받은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보유한 주택으로 간주된다. 1가구 3주택자가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합건물을 팔 때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60%가 적용되고 상가부분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