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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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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상속세 절세요령

  • 기사입력 : 2004-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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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요즈음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계속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분산해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1명을 두고 3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다고 할 때. 재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나. 본인 명의로 20억원. 아내 명의로 10억원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는 5천만원만 내면 된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할 때 모두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일부는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아내로부터 사랑도 받고 나중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아내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3억원 한도내에서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된다.


        향후 도입이 예정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닌 1인당 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래와 같은 항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분산하는 것이 좋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여러 채의 주택 보유자 ▲일정 규모 이상 나대지 상태의 토지 보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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