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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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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사기 갈수록 '지능화' 낭패 안 보려면 확인…또 확인

  • 기사입력 : 2004-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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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시장의 침체속에서 부동산 거래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얼마전 한 아파트 매입자가 서울 중앙법원에 신원확인을 소홀히 한 중개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은 그 대표적인 예다. 애초 가짜 서류를 믿고 아파트를 잘못 산 사람이 낸 이 소송에서 법원은 중개업자에게 손해액의 60%를 물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매입자에게도 40%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거래를 하는가 하면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을 위조하기도 하며 중개업자 행세를 하면서 돈을 가로채기도 하는 등의 예도 흔히 볼 수 있다.


        최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가 이같은 부동산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일이다. 중개업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매수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홈 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매도자·등기부상 명의 대조= 계약시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 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아니라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둬야 뒤탈이 없다. 배우자도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등기권리증 변동 내역 확인=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권리증에는 소유자의 변동 내역이 기록돼 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잔금을 치를때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약시점부터 이를 확인해야 한다.

        ▲공휴일 계약은 삼가라=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경우 이를 은행에 직접 문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놓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경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지나치게 싸면 일단 의심=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가격이 낮은 물건은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물건에 대해서는 매도자에게 왜 급매물로 내놓았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의심이 나면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거래가 빈번한 물건은 조심=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진 물건은 의심을 해봐야 한다.
        거래에 이상이 없더라도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금 지급기간 짧게 하지 마라=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매매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2달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
        간혹 ‘급한 사정이 있다’는 핑계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지급기간을 짧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을 가장해 사기를 치는 경우 대부분 기간을 짧게 해 돈을 챙겨 달아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러 중개업소 문의 기본= 일부 중개업자는 계약상의 문제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데도 거래만을 목적으로 거래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한곳의 중개업소에 의지하는 것보다 주변 여러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려는 집 주변 사람들에게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계약전 현장답사 필수=계약전 반드시 현장답사를 해야 한다.
        이웃 주민에게 문의해 계약 상대방이 실제 주인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주택에 방문해서 우체통의 우편물이나 거실의 사진 등으로 사람이 살았던 곳인지. 오랫동안 비워있던 집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별수선충담금을 누가 지불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실제 집주인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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