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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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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와 세금

  • 기사입력 : 2004-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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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니 주의해야 한다.


        ◇교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간이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 된 경우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대신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세운 창원대 경영학과 교수·경영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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