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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거 앙금 사퇴권고 결의

  • 기사입력 : 2004-1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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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의회가 지난 7월 의장단 선거에서 10명의 의원이 5명씩 둘로 나눠져 2파전을 벌인 의장단 선거의 앙금으로 의장단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군의회는 당초 의장단 선거에서 한쪽이 의장을, 다른 한쪽이 부의장을 맡기로 했으나 3차 투표까지 접전 속에서도 5대 5로 결론이 안나 현행법에 따라 결국 연령에 의해 결정되면서 앙금이 시작됐다.


     이같은 결과로 26일 제123회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김갑기 의장과 안상원 부의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공식안건으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7월3일 실시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현 김갑기(법수면) 의장과 이현수(산인면) 의원이 5대 5 3차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생년월일이 3개월 빠른 김갑기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 선거에서도 현 안상원(가야읍) 의원과 이기형(여항면) 의원이 3차 결선투표를 벌여 연장자인 안상원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당초 의장과 부의장을 나눠 가지기로 했던 것에 다른 한쪽이 반발하면서 그동안 사퇴권고를 놓고 티격태격해 왔다.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설명에 이어 군북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확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마지막으로 의장·부의장 사퇴권고 결의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 3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배재성(대산면)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투표에 들어가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한기학(함안면) 의원은 이와관련,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교황식 선출방식을 교묘히 이용한 비양심적인 선거였다”고 주장했다.


     군의회가 가결한 의장단 사퇴권고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불신임 의결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불신임이 의결될 경우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퇴권고 결의안만으로 현 의장단은 치명타를 입었고, 의장단이 사퇴치 않을 경우 일부 의원은 업무정지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군의회 운영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함안=배성호기자 bae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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