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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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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산양읍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 기사입력 : 2004-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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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 산양읍 일대의 바다목장 수면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위원회가 구성된다.


    24일 해양수산부는 통영시청 상황실에서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운용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현행 어업육성법에 의거. 내년 1월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만지도~연대도~오곡도에 이르는 2천㏊의 통영바다목장 해역 가운데 어업권 어장을 제외한 1천460㏊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관리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근 12개 어촌계를 중심으로 자율관리어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하는 통영바다목장 관리운영협의회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수면 해역에서는 외줄낚시. 채낚기 등 어자원의 남획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어업과 종묘방류. 조사연구를 위한 어로행위는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반면 어자원을 남획하는 각종 어업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리수면 주변의 12개 어촌계에 입어자격을 부여하고 어종에 따라 어획량과 어선척수를 제한하는 동시에 볼락 15㎝. 조피볼락 30㎝. 참돔과 감성돔 20㎝ 등 조업대상 어종의 크기도 현행 수산자원보호령과 다르게 제한키로 했다.


    수산자원의 산란을 통한 자원증식을 위해 산란기와 산란장에서의 조업은 일절 금지하는 등 바다목장의 성공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각종 조치 등이 강화된다.

    통영 = 신정철기자 sinjc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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