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5일 (일)
전체메뉴

마산 신포매립지 배수펌프장 설치 공방

  • 기사입력 : 2004-11-24 00:00:00
  •   
  • 고층 아파트 허가 협상카드?


    만조시 상습침수지역인 마산 어시장의 침수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구항매립지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23일 마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구항매립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두고 계속비 사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시와 지주인 현대산업개발측의 토지 사용승낙도 없이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의회측과 논란이 벌어졌다.


    시는 이번 임시의회에 연내에 착공해야 하는 유수지 설치와 배수펌프 설치에 12억원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상정했다.


    구항매립지 배수펌프장은 상습침수지역인 어시장 일대의 만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국비 등 모두 178억원을 들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신포매립지에 배수펌프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건설도시위원회 손태화 의원은 시에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는 구항매립지의 소유권자인 현대산업개발측에서 토지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따졌다.


    특히 손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측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을 위해 배수 펌프장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며 “아파트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이 땅에 대한 우선사용 동의를 해줄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형부 건설국장은 “2주일 전에 토지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이미 구두상으로 양해가 된 상태여서 사용승낙을 얻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연내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도시위원회는 내달 열리는 정례회까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오면 그때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미료(보류)하기로 했다.


    만약 연내에 토지사용 승낙이 이뤄지지 않아 의회가 동의안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는 매우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건설도시위원회는 마산관리대대 이전부지 택지조성 계속비사업 기간연장과 주거환경개선지구 계속비 사업동의안은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에서는 시내버스 환승센터 부지매입을 놓고 시 예산으로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박중철 의원의 이의제기도 있었으나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또 마산공설운동장에 설치키로 한 조각공원 조성 계속비사업 동의안은 공원설치 장소를 운동장이 아닌 적지에 물색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김용대기자 jiji@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