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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지역이기주의 확산 세태

  • 기사입력 : 2004-1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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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택진 논설위원


    우리 사회의 지역이기주의 만연 세태가 더없이 경계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간의 지역이기로 하루 빨리 마무리돼야 할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다가서 적신호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강구에 우리 사회의 총력이 시급히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태는 우리 주변을 되돌아 볼 때 절감되고 있다. 진해시 일원에 조성중인 신항만을 둘러싸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서 이의 현주소를 가늠케 한다. 지난 3월 지정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지역은 지역 및 국가발전 견인차로서의 역할이 더없이 기대되어 왔다. 그런데도 신항명칭을 비롯한 각종 사안을 둘러싸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치열한 대립을 겪으면서 지역간의 갈등 증폭은 물론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다가서 있는 처지이다. 지난달 국회 농수산위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부산시의 주장 수용을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선례를 우리 사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본격 지자제시대를 앞두고 날이 갈수록 전국 도처에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더없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경남 경마장을 공동 추진해 왔으나 부지 결정과정에 상충.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업 효율성에 의문점을 던져 주고 있으며 경북 안동시와 영주시의 경우 고택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협력은 뒷전인 우리 주변의 대치상황에서 이의 실정이 대변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의 내 몫 더 챙기기 추세는 시급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한때 영호남지역 갈등이 지역 및 국가 발전의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후 각종 개발사업을 놓고 관련지역 주민간. 지자체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오늘이다.

    그런데도 이를 조정할 기구나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주요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을 지적하는 여론이 드높음을 당국은 경청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1994년 행정자치부와 광역자치단체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2000년 이후 중앙조정위원회가 조정한 분쟁은 6건에 불과하다. 이와 더불어 2000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당사자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조정권자가 임의로 분쟁사안을 조정위에 상정할 수 있는 직권상정제를 신설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직권상정제가 활용된 적은 단 한번도 없는 실정이다. 민원이 개입된 분쟁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거의 모든 분쟁이 민원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 없는 탁상제도라는 지적이 단적으로 반증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이기주의라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절실하다.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과정에서 직접 참여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절차를 만들고 이같은 절차를 거쳐 조정안이 나올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난 9월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북과 경남도의 자세를 우리 사회는 주목해야 한다. 두 자치단체의 접경에서 만난 두 지사는 2014년 동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해 양 도가 노력한다는 합의서를 이끌어 냈다. 광역 기초할 것 없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 공동관심사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단점을 보완하거나 상생을 실현하는 윈-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우리 사회는 자문해야 한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지역경쟁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더없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심화도를 더해 가는 지역이기주의가 어떠한 결과로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인가를 우리 사회는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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