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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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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가을 이사철 "집은 반드시 낮에 둘러보세요"

  • 기사입력 : 2004-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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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다. 이번 이사철은 부동산시장 침체에다 신규 입주물량이 많아 내집 마련은 쉬워 다행이지만 이사 때마다 늘 겪어야 하는 각종 절차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매매 전세계약에서부터 잔금지불 세금납부 등 번거로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이사하기 보름전부터 이사준비점검표를 작성. 날짜별로 차근차근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사요령을 짚어본다.


        ◆이사갈 집 살피기 = 구하는 집은 반드시 낮에 집을 둘러봐야 한다. 바쁘다고 오후 늦게나 밤에 집을 보러 가면 채광상태는 물론 벽체의 상태나 문틀의 훼손여부도 제대로 살필 수 없다.


        남향이더라도 건물간 거리나 주변 건물의 높낮이에 따라 채광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집안을 살필 때는 살고 있는 사람의 가재도구로 인해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되 철저한 점검을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 목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


        특히 밤에는 대중교통시설. 목욕탕과 슈퍼마켓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살피는데 한계가 있어 반드시 낮시간대에 점검해야 한다.


        출근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교통흐름을 체크해보는 좋은 방법이다.


        ◆매매·전세계약 = 집을 사거나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 등기소를 방문.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 지를 알아보는 게 기본이다.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한다.


        또 관할 시·군·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약 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이사업체 선정 = 포장이사는 짐 싸기에서 이사 후 정리까지 이사업체가 맡아줘 편리하다. 다만 일반 트럭짐 이사에 비해 비용이 두 배쯤 든다.


        포장이사도 업체에 따라 가격과 서비스 질이 크게 다르므로 여러 업체에 가격과 조건을 물어봐야 한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작업 인원이나 추가 금액. 물품 파손 때의 보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이사 성수기에는 자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사하기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이사 수요가 많은 날을 피하는 것도 이사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삿짐 꾸리기 = 일반이사의 경우 새집에 풀어 정리할 때를 고려해 △방별 개인별로 꾸리고 △상자마다 물건의 종류. 옮겨놓을 장소. 취급방법 등을 큰 글씨로 눈에 띄게 적어둔다.


        파손방지를 위해 △물건은 개별포장하고 사이사이에 신문지 등 헌종이를 구겨넣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유리제품은 스티로폼으로 감싸며 △운반시 문이 열릴 수 있는 냉장고나 장롱문은 끈으로 묶거나 잠가야한다.


        ◆공과금 납부·주소지 변경 등 = 이전에 살던 집의 공과금을 미리 완납해야 이사한 뒤에 다시 오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자녀 학교 전학. 예비군 소속 변경. 자동차 이전신고. 건강보험 주소지 변경 등을 적어도 이사 일주일 전에 끝내는 것이 좋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정산도 미리 해 둔다.


        정기적으로 받는 우편물이 있다면 미리 주소를 변경해두어야 한다. 신용카드 대금 청구지 주소도 새 집 주소로 바꾸고 전화번호 이전 신청도 잊지 말아야 한다. 관할 전화국 민원실(국번+0000번)에 의뢰하면 된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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