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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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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 기사입력 : 2004-09-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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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유효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이 발급된다.
    또 해외 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병역면제제도를 없애고 입영연기제도로 대체하는 한편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병역사항은 병무청장이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고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여권의 발급방식과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안은 지금까지 5년이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늘리되. 18세미만에게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기로 했다.
    또 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는 부모의 경우 여권에 동반자녀를 함께 올리도록 돼 있던 제도를 없애는 대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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