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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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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내려도 주공 임대료는 매년 올리나"

  • 기사입력 : 2004-09-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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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주택공사가 최근 ‘역전세대란’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등을 해마다 5%씩 인상한다’는 약관 적용을 고수. 수도권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의 주공 임대아파트(851가구) 입주민들은 최근 주공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5%씩 인상하려고 하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의 경제사정은 정말 가계가 어렵고 부동산 시세가 점점 떨어져서 역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이 때에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 불공정한 임대차계약 약관을 재조정하지 않을 경우 감액청구. 납부거부 운동을 펼쳐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5일 임대사업자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5%)하도록 규정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수도권지역 임대아파트 대표자 50여명도 지난 12일 의왕여성회관에서 ‘전국임대아파트 대표자 수도권지부 결성식’을 갖고 대한주택공사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도내의 경우도 김해 등지의 주공 입주민들은 주변 민간아파트의 전세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지만 주공측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지역의 경우 역전세대란 조짐이 나타나면서 주공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슷한 평형의 신규 민간아파트의 전세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노동당도 주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당한 임대료 납부 거부운동에 동참하는 한편.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노당은 특히 “경기침체가 가중되고있고 임대아파트 주민 중 임대료연체자가 25%에 이르는데도 주공은 부당한 약관의 적용으로 해마다 5%씩의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해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공의 임대료 인상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그동안 ‘매년 일률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공측은 또 “입주 시점의 임대료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정 임대료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면 임대아파트 건립에 차질이 생겨 결국 그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즉 5년 임대의 경우 입주 3년째에 내는 임대료가 적정 임대료이므로 매년 5%씩 인상해야만 전체 임대기간 평균 임대료가 적정 수준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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