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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따라잡기] 농지 취득 요령

  • 기사입력 : 2004-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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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경지 정리. 농수로 정리 등의 필요에 따라 영농 목적으로 사용된다)과 농업보호지역. 다른 용도로 전용허가가 비교적 자유로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분류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는 비교적 개발이 자유롭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였을 때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농업진흥지역 외 구역이다.

      바뀐 농지법에 의해 303평 미만은 비농업인의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이 허용되었다. 준농림지역 폐지 이후 개발가능 농지가 축소되어 개발가능 농지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또 준농림지역 폐지로 준농림지가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농지를 구입하기 전에 자신이 개발 내용과 맞는지 해당 관청을 찾아 알아 보야야 한다.

      1. 농지취득 방법
    농지 취득할 때에는 농지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나는 매수자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농지 취득 후 영농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강제 매각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는 땅값의 70% 정도 지불한 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 하나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2.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는 방법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읍·면장이 발급한다. 제출 서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이다. 농업경영계획서가 부실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1)농지취득 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로서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 신탁 또는 신탁 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경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증여 등의 경우이다.

      (2)농지취득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공유농지의 분할의 경우.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해 증명되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경우이다.

      (3)농지취득이 가능한 농지 규모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 소유 규모 제한이 없다.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서는 농지 소유 규모가 3만㎡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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