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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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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주택구입 환경 변한다

  • 기사입력 : 2004-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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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당 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25.7평 이하 분양원가 공개.전매금지

    투기차단 효과...경기 연착륙과 배치

     


      내년부터 주택구입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32평형) 이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에 관계없이 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거나.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크기에 관계없이 전 평형 원가공개가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25.7평 초과 민영아파트는 일단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대상이다.

      열린우리당 의원 150여명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 25.7평(32평형)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비를 규제하는 원가연동제와 함께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을 공개하고. 25.7평 초과 아파트는 국가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만 대상으로 원가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25.7평 초과 민영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또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대형 아파트의 경우 25.7평 이하 아파트와 같이 원가 항목이 공개돼 분양가의 급격한 인상이 어려울 전망이며.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25.7평 초과 아파트는 원가 공개나 가격규제 없이 채권입찰제(가장 비싼 가격에 입찰한 업체에 땅 공급)가 적용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간건설사가 자기 땅에 짓는 아파트의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택지내 분양값이 공개되고. 규제되면 가격을 올려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떤 영향미치나 =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은 모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입주 후에도 일정기간 집을 팔 수 없게 됨에따라 단기 투자를 하는 투기세력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주택에 청약하는 사람들은 입주 후 분양가 납부시기와 입주후에도 집을 매매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생업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주택공사가 매입을 해준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 광역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돼 반발도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근 집값이 안정되어 있는 지방도시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조만간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창원. 양산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대상지역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비투기과열지구의 택지지구에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택지를 분양 받으려는 업체가 거의 없어 건설경기가 크게 되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4일 공공택지에서 짓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고 분양가 주요항목을 공개하며.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공공아파트만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한바 있다. 전강준기자 j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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