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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시 절세 요령

  • 기사입력 : 2004-08-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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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시 절세 요령
    창원대 경영학과 박세운 교수

    요즘 부동산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 지역이 지정되고 또한 지정지역이 아니더라도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가액의 3%(미등기 자산은 0.3%)를 비용으로 공제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지만.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다음의 비용 중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첫째. 취득에 소요된 비용.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등을 지출했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한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인정해 주고 있다.
    둘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해 또는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다음과 같은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빌딩의 피난시설 설치비용 △재해 등으로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등이다.
    셋째.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매각하여야만 매각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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