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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파일] 권경석의원 "의문사위원 자격 검증을"

  • 기사입력 : 2004-08-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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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권경석(창원갑) 의원은 9일 최근 국가 정체성 논란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최근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빨치
    산 활동을 하였거나 북한에서 남파되어 간접활동을 한 인물에 대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데 이어 조사관 3명이 간첩·사노맹 출신
    으로 드러남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
    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에 위원회에서 조사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
    원의 경우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의 반란죄, 국
    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전문
    위원 자격·임기 등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현재 이 법에 관해 폐기여부 또는 국회이관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와는 별도로 부적절한 입법선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
    는 측면에서도 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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