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따라잡기> 부동산 매매와 관리 요령
- 기사입력 : 2004-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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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일반매입, 법원경매, 공매 등이 있다.
모든 일에 길이 있듯이 부동산에도 루트가 있으므로 이 루트를 잘 활용해
야 한다. 부동산을 잘 취득하는 방법의 기본은 어떻게 하든 싸게 매입하는
것이다.
첫째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을 정해야 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나 정보 수집면에서나 시간적인 측
면, 향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힘들므로 가급적 본인 거주지로부터 차량으
로 1시간 이내의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향후 시세파악, 개
발동향, 매매타이밍 선정이 쉽다.
둘째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역전문 공인중개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거래를 해온 토박이 부동산중개사를 활용하
면 거래에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 연고를 둔 중개사는 그 지역동
향 및 시세, 개발계획, 지역민의 부동산 선호지역(명당, 인재배출지
역), 기피지역(과거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 등 혐오시설), 부동산
실소유주를 정확히 알 수 있어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도에서 뛰어나다.
셋째 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갑자기 싼값에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무턱대고 싼 맛에 덥석
매입을 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유는 그 부동산에 약점이
나 허점이 있어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개발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
돼 투자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급매물로 처분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
대방이 싼 값에 매물로 낸 이유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직장인이라면 1∼2년 간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 자기 몸의 건강상태를 점
검하고 은행예금은 수시로 통장잔액을 확인하지만 소유부동산에 대해서는
점검이 소홀한 사람이 많다.
즉, 용도의 변경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가격변
동을 알아 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
부등본을 적어도 1년에 1∼2회 발급받아 소유부동산 상태를 점검한다. 이
때 해당 지번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주변 지번도 같이 열람하여 주변토지
의 거래빈도, 용도변경 등도 눈 여겨 보아야만 매매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된다.
박세운 창원대 경영학과 교수·경영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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