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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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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따라잡기> 세금 절약

  • 기사입력 : 2004-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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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자에서 투자는 일단 성공하였지만 세무관리에 실패해 낭패를 보
    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같은 부동산을 거래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
    라 세금이 달라진다.

     먼저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세금부문을 먼저 계산한 후에 매매
    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매 후 또는 세금부과 후에는 대처가 매우 어
    렵다.

     첫째,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
    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매매의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 등록세는
    3%, 농특세는 취득세액의 10%,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이다. 즉 세금은
    총 5.8%이다.

     매매검인계약서 금액이 1억원이면 세금은 580만원이며 등기비 등을 포함
    해 약 650만∼7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매입제비용 (중개수수료, 취득
    세 등 제세금, 등기비용 등)은 향후 부동산 양도시 매입제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챙겨 둬야만 세금공제를 받는데 지장이 없
    다. 취득세는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므로 검인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에 신경을 써야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
    한 금액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미달하
    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매입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시가
    표준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둘째,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 예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
    이 유리하다.

     10년 동안에 배우자에게는 3억원까지, 성년 자녀에게는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금이나 예금은 액면금액이 바로 과세표준가격
    이다. 부동산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
    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며, 이 과세가격이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20∼40% 낮으므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향후 개발이 예상되
    는 토지는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가 크므로 절세에 유리하다.

     셋째,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증여시기가 빠를수록 좋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시지가를 인상시켜 현 시가와의 차이를 줄이려고 하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6월30일경에 공시지가가 확정되므로 그 이전
    에 증여를 마치는 것이 좋다.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 월세보다
    는 전세금액이 많은 부동산을 증여하면 전세금액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므
    로 절세를 할 수 있다.

    <박세운 창원대 경영학과 교수·경영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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