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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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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보광그룹 홍석현씨 검찰 고발 의미

  • 기사입력 : 1999-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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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광그룹의 대주주이자 중앙일보사 대주주이기도한 홍석현(洪錫炫)씨에
    대한 검찰고발은 세무조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
    된 것이지만 재계는 오너중심의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강도높은 조치로 해
    석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발표자체가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발표내
    용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으며 홍씨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탈세수법
    이 그대로 적시됐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이달초 제2개청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재
    벌2세나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세무검증을 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어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예견된 부분이지만 재계는 홍씨에 대한 검찰
    고발이 단순한 납세도의 검증차원이 아니라 재벌개혁을 압박하는 강도높은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세무조사결과= 국세청은 보광계열사 및 사주일가에 대
    해 총685억원의 소득을 적출해 26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세액에
    비해 홍씨에 대한 검찰고발은 예상밖이다. 국세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탈루세액이 2억원을 넘으면 검찰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를 진두지휘한 유학근 서울청 조사4국장은 또 조사결과 발표는 신중
    을 기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보광조사결과는 그
    수법이 악의적이어서 사회에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발표를 하게됐다고 부
    연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홍씨는 탈세를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계열사 주식을 싼값에 인수하면서 주식매매양도계약서를 허위작성, 양도
    세를 탈루한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다.
     홍씨는 이밖에 주식, 부동산 등을 임직원명의로 위장매매하는 과정에서
    관련세금을 포탈한 것은 물론 가공거래처앞으로 공사비, 물품대 지급 명목
    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공금 유용혐의가 드러나면
    탈루세액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홍씨 고발의미= 검찰은 홍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의 고발조치가 초유의 언론사 사주 구속사태로 이어질 지
    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세청은 홍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
    례별로 적시한 것은 물론 가족명의로 개설한 홍씨의 차명계좌 등을 증거물
    로 언론에 공개했지만 보광측의 만만찮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광측은 세무조사 착수 초기부터 조사대상이 된 보광, 보광훼미리마트,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등 3개사가 적자로 인해 상당부분 결손이 난 상태에
    있다며 이번 세무조사가 의도를 지닌 세무조사라며 반발해왔다.
     중앙일보는 현 정부가 세무조사를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향후 파장= 재계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아연 긴장하고 있다. 보광외
    에 현재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삼성 및 현대그룹도 각
    각 우회증여 및 주가조작 혐의로 국세청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한진그룹의 경우도 보광과 똑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
    혀 한진그룹의 세무조사결과도 이달말이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오너중심의 재벌체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이번 국세청 발표를
    계기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성역없는 재벌개혁이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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