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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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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예방 위해 낙동강변 불법 야적 퇴비 단속

합천 61곳 등 국·공유지 166곳 방치
낙동강청, 13일부터 시군 합동 점검

  • 기사입력 : 2024-05-07 2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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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녹조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낙동강 인근 공유부지에 불법 보관된 퇴비 관련 점검에 돌입했다.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낙동강청은 매년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녹조 대응 및 대책계획’을 수립했다.

    ‘국·공유지 야적퇴비 무단 점용 현황’을 보면 현재 낙동강 하류 국·공유지 166곳에 퇴비가 무단으로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합천군(61곳)이 가장 많았고, 창녕군 37곳, 함안군 20곳, 의령군 14곳, 김해시 13곳, 창원시 9곳, 밀양시 8곳, 진주시 3곳, 양산시 1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낙동강청은 녹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국·공유지에 적치된 퇴비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는 덮개를 적정하게 덮어서 보관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이후 13일부터는 약 2주간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국·공유지에 야적퇴비를 쌓아둔 경우 고발 조치 등 대응할 계획이다.

    비가 내리면 녹조 발생 주요 원인인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이 포함된 침출수가 강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게 낙동강청의 설명이다.

    녹조가 발생한 이후 신속한 조처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와 협업도 강화한다.

    녹조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35t 규모의 대형 녹조제거선인 ‘에코머신’ 7대를 이달 중 낙동강 중·상류 및 창녕함안보, 칠서, 물금·매리 취수장 등에 배치해 운영한다. 수거한 녹조는 유기질 함량 40% 이상의 특등급 퇴비 부원료로 활용해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낙동강 8개 보 및 4개 댐에 ‘녹조관리플랫폼’ 기술을 새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녹조 발생 주요 지점의 농도와 예측분석 결과, 사진·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각 현장의 녹조 파악과 대응이 더 신속하게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연이은 따뜻한 날씨에 강 수온도 오르면서 녹조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낙동강청의 ‘낙동강 조류경보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최근 관측일인 지난달 15일과 22일 기준으로 물금·매리 지점에 ㎖당 남조류 세포 수가 각각 753개, 349개 관측됐다.

    칠서 지점에는 15일 남조류 세포가 354개 발견됐지만 22일에는 관측되지 않았다. 조류경보제는 모니터링을 통해 2회 연속 ㎖당 남조류 세포 수가 1000개를 넘으면 ‘관심’ 단계, 1만개가 넘으면 ‘경계’ 단계로 발령된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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