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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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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용차로 쌩쌩… ‘얌체’ 오토바이·자전거 운전자들

개통 앞둔 창원 S-BRT 가보니
퇴근시간대 정체된 일반도로 옆 1시간 동안 7대 불법 진입해 질주
적발시 2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경찰 “개통 여부 떠나 단속할 것”

  • 기사입력 : 2024-05-07 2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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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통 전 BRT의 ‘B’는 ‘Bus’가 아닌 ‘Bike’나 ‘Bicycle’인 걸까. 개통을 앞둔 창원 원이대로 S-BRT(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 도로에 버스가 아닌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누비고 있다. 이는 불법으로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부와아앙!”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앞둔 지난 3일 오후 6시. 창원시 성산구 트리비앙아파트 BRT중앙정류장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교통 정체 속 양 옆 일반도로에 멈춰선 차량과는 다르게 오토바이는 20여초간 BRT의 효과(?)를 체험하고 유유히 골목으로 사라졌다. 이후 오후 7시까지 1시간 동안 이곳 BRT 전용차로에는 오토바이 4대와 자전거 3대가 목격됐다. 그들은 기자를 목격하곤 고개를 수그리거나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7일 오후 창원 원이대로 S-BRT(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용지사거리 구간에서 오토바이가 간선급행버스차로를 달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7일 오후 창원 원이대로 S-BRT(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용지사거리 구간에서 오토바이가 간선급행버스차로를 달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실수거나 고의거나 BRT 전용차로에 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이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창원시 S-BRT 전용차로는 법에 따라 오로지 ‘노선버스’만 이용 가능하다. 고속도로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통근·통학버스, 9인승 승합차 등도 이용해선 안 된다. 이외 오토바이, 자전거 등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창원시 S-BRT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특별법’에 기초한다. 이 법 제18조에 따르면,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통행할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긴급차량이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될 경우 등은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S-BRT 전용차로를 불법 주행할 경우 각 승합자동차 6만원, 승용자동차 5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등의 과태료가 내려지게 된다.

    다만 법상으론 BRT 전용차로 진입·주행은 명백한 위법 사안이지만 창원시는 정식 개통 전까지는 이들에 대한 처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왔다.

    창원시 신교통추진단 관계자는 “BRT 구간 내에 통행 위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아직 개통 전이라 작동은 하지 않고 있다”며 “개통 이후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지만 현재로선 상황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 드럼통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쳤음에도 그 사이로 이륜차들이 들어오는 것 같다”며 “아직 전용차로 내 정리가 덜 돼 있고 세부 작업 중이거나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등 위험요소가 많으니 진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미개통 도로의 불법 진입을 엄중히 경고했다. 창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S-BRT 개통 여부를 떠나 순찰 중 위법행위가 목격될 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해달라”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S-BRT 개통에 맞춰 운전자가 오인해서 BRT 전용차로로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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