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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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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시민도 10월부터 통영화장장 사용

시의회 통과… 이용료 1구당 10만원

  • 기사입력 : 2024-05-06 2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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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가 추진하는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사업이 재도전 끝에 거제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동수 의원이 재상정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통영 추모공원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의회를 통과한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동의안은 거제시가 통영화장장 건립비 50%와 구간 도로 개설비 25%에 해당하는 99억2600만원을 통영시에 일시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골자다.

    화장장 연간 운영비용은 양 시의 이용자 수(화장 건수)에 비례해 공동부담하고 공동사용 기간은 30년이다.

    화장시설 이용료는 통영시민과 동일하게 1구당 10만원씩 부담한다.

    통영 공설화장장./통영시/
    통영 공설화장장./통영시/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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