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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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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도 ‘건설폭력 특별단속’… 노동계 “대책 없는 탄압”

  • 기사입력 : 2024-05-01 08: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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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대대적 단속 이어 10월까지 추진
    도내 전담팀 지정·신속대응팀 편성
    부실시공 등 사측 불법행위까지 단속
    노조, 성명서 내고 ‘끼워 맞추기’ 우려


    노동절 즈음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뿌리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다시 나섰다. 그간 노동자들의 불법만 겨냥한다며 ‘노조 탄압’이라는 반발이 거셌던 바 있어 이번에는 부실시공이나 불법 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노동계는 ‘끼워 맞추기’라며 우려가 여전하다.

    30일 경남경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더욱더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경남청은 형사기동대에서 전담팀을 지정하고, 일선 경찰서는 수사과에서 신속대응팀을 편성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작업 고의 지연·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에서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의심 사업장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지난해 정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8월 14일까지 250일간 특별단속을 진행해 48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 경남의 경우 220명을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사례는 유형별로 출입 방해와 작업 거부 등 업무 방해, 전임비·월례비 등 명목의 금품 갈취, 소속 단체원 채용과 장비 사용 등에 대한 강요 등이 있었다. 이에 노동계는 경찰에서 검거한 인원 중 사측은 배제됐다며, 불법 하도급 관행 등을 외면한 채 일부 노조의 불법만 겨냥 수사하는 등 탄압이라 맞섰다.

    경찰은 올해 단속에서 최근 건설현장에서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 시공·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폭력행위를 핵심·중점적으로 단속하되 부실 시공·불법 하도급 등을 병행해 단속할 계획이다. 갈취·폭력 유형에 불법 집회·시위와 보복 행위 등이 포함됐으며, 건설부패 단속 유형의 경우 뇌물수수나 소개료 강요, 부실 시공·자격증 대여, 불법 하도급과 부실점검 등을 살피게 된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면서 사측의 건설 부패도 병행해 단속하겠다고 밝혔으나,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다. 또다시 전국의 건설 현장은 일선 경찰이 특진을 위해 들쑤시고 다니는 노조 탄압 현장이 될 것”이라며 “최악의 건설 경기 속에 안 그래도 불안정한 고용에 더해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건설현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 당장 건폭몰이를 멈춰라”고 반발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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