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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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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전국서 5번째로 낮아

전년비 0.55% 올라… 전국은 1.21%↑
양산·김해·밀양·산청 순 상승률 높아
가장 비싼 땅은‘창원 성산구 C&B빌딩’

  • 기사입력 : 2024-05-01 08: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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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경남지역 개별공지시가는 전년 대비 0.5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경남에서 가장 비싼 땅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C&B 빌딩 땅으로 1㎡당 633만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산24 땅으로 1㎡당 148원을 기록했다.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44만7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공시했다.

    올해 경남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55% 상승했다. 전국 평균(1.21%) 보다는 0.66%p 낮았다. 경남은 제주(-0.20%), 전북(0.37%), 울산(0.44%), 전남(0.49%) 다음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내 시군별로는 양산(1.66%), 김해(0.76%), 밀양(0.71%), 산청(0.64%)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창원지역 내에서는 마산회원구가 0.44%로 가장 높았으며, 마산합포구가 0.28%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거제(-0.20%), 의령(-0.03%)은 하락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폭 상향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또는 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자료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인신청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결정공시 발표에 따르면 경남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년 대비 1.05% 하락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같은 수치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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