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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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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15개 시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추진

다세대·공동주택 등 대상 확대
사업비 40억서 50억원으로 증액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 지원

  • 기사입력 : 2024-04-30 0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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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대상이 기존 단독주택에서 경로당과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으로도 확대된다.

    경남도는 창원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78.6%로 118만 가구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지난해 하동에서 진행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작업./경남신문DB/
    지난해 하동에서 진행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작업./경남신문DB/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매설된 배관에서 가정으로 연결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존 배관에서 먼 곳에 있거나 경제성이 부족해 신규 공급을 요청해도 추가 요금을 분담해야 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도시가스 사업자마다 ‘경제성 미달지역’ 기준이 다른데 경남에너지㈜는 69가구 미만, ㈜경동도시가스는 87가구 미만, ㈜지에스이는 61가구 미만이다.

    경남도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사업은 가스 공급을 원하는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에서는 올해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에 사업을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비가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억원 증액됐다. 특히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업 지원 대상도 단독주택은 물론 경로당,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됐다.

    다만 지원 규모와 구간 선정은 시군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두식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만큼 도민의 수요가 많지만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지리적, 기술적, 경제적 등 문제로 공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와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5년부터 공급 배관 설치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현재까지 4만 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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