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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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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디지털 재난 대비·대응 시스템’ 발판 마련

박성도 도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관리체계·피해 지원 내용 등 포함

  • 기사입력 : 2024-04-25 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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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행정전산망 마비’와 같은 디지털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가 경남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박성도(진주2·국민의힘·사진)의원이 ‘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관리체계 마련 및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한 위기관리·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안 조례에는 재난발생 알림과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대응 및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과 사례 접수,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등 행정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박 의원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과 달리 디지털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 산재돼, 디지털재난에 대한 도차원의 재난관리체계 마련과 소상공인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412회 임시회 상임위를 거쳐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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