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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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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농가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나선다

조영제 도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노동력 절감·농가소득 보전 기대”

  • 기사입력 : 2024-04-25 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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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에서 곤충 ‘벌’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경남도의회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화분매개용 수정벌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고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영제(함안1·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경상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했다. 조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등으로 시설원예 농가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높은 생산비와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예농가에 수정벌을 지원해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화분 매개용 수정벌의 정의 규정 △지원 대상 △수정벌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으며, 도내 양봉농가에 수정벌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서민호(창원1·국민의힘) 의원이 “시설원예 농가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다른 과수 쪽에도 수정벌이 필요하다. 이러면 시설농가, 원예만 지원한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서양권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존에 수박만 수정벌을 계속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딸기·멜론 등 일반 박과류 시설하우스에 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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