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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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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입법평가로 조례 15건 손본다

입법평가위, 보고서 심의·조정

  • 기사입력 : 2024-04-24 0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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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행 조례 15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처음 제도 도입 후 두 차례 평가에서 총 25건의 조례를 입법평가했다. 그중 5건의 조례는 개정 완료됐고, 나머지 조례들은 개정 작업 중이다.

    입법 평가 자문기구인 경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23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입법평가보고서를 심의·조정했다.

    안건 중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경우 ‘자원봉사기본법’의 위임조례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자치조례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조례’와 통합해 운영하는 의견이 추가로 제시됐는데, 두 조례 모두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목적이 같아 하나로 통합해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장점이 그 근거다.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 규정 내용이 모두 상위법에 포함돼 실효성이 없고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와 함께 조례상 지원범위 개정, 주체 제정범위를 상위법에 준수하도록 하거나 지나치게 길고 유사한 의미가 중복되는 조항 정비,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조항과 주제가 뒤섞인 조항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전현숙 입법평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는 법과 조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잘못된 조례가 유지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라면서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시대 상황을 반영해 개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2024년 제1차 입법 평가’는 수일 내에 발간될 예정이며, 해당 평가의견을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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